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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업체 차이커뮤니케이션은 ‘CHAI(차이)’ 상표를 두고 차이코퍼레이션과 벌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월 차이코퍼레이션이 출원한 상표권에 대해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주식회사 차이코퍼레이션의 CHAI 상표출원이 거절됐다. 지난 2004년 설립된 차이커뮤니케이션은 CHAI를 비롯해 차이와 차이커뮤니케이션(CHAI communication) 등을 상표로 활용해왔다.

 

차이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차이커뮤니케이션은 꾸준한 매출 증가와 다양한 수상 이력을 쌓으면서 온·오프라인에 지속 노출돼 이름을 알려왔다”며 “차이코퍼레이션이 차이 상표를 등록할 경우 상품 출처가 혼동을 초래할 수 있어 수요자 불편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의가 제기된 이후 차이코퍼레이션은 특허청에 차이커뮤니케이션이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은 최종적으로 차이커뮤니케이션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최영섭 차이커뮤니케이션 대표는 “차이는 차별화된 디지털 마케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설립된 업체로 광고업과 디지털 마케팅 관련 수요자들에게 널리 이름을 알린 상태”라며 “이번 이의신청 결과는 상표권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말했다.

 

www.donga.com/news/article/all/20201026/1036286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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